서울행정법원 | 2023-09-22 | 2022구합8041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평정 점수 미달: 원고 A은 총점 58점(전담 사회복지사), 60점(팀장), 원고 B는 총점 54점(전담 사회복지사), 56점(팀장)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설정한 재계약 기준점수 70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원고 A은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 전에 약 20분 먼저 맞춤광장 앱을 실행하고 차에서 대기하였고, 원고 B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음에도 맞춤광장 앱을 144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됨. 원고들의 행위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인 부정실행으로 판단됨.
- 부정실행행위의 중대성: 참가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 재원이 사용되는 공적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2022구합804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근무평정표의 근거 및 객관성 움. 근무평정의 공정성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함. 움. 움. 움. 또한,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 점수 책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0411 판정일 2023.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불공정성 주장 배척 움. 또한,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 점수 책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평정 점수 미달 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됨. 원고들의 행위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인 부정실행으로 판단 됨. 부정실행행위의 중대성 임. 근로계약서 및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음. 갱신 거절의 종합적 이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임. 사무국장의 행위와 통보 시점 움. 증거 부족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업무 부정실행)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행위가 문제 된 통보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함. 됨. 원고들의 행위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인 부정실행으로 판단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2구합804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근무평정표의 근거 및 객관성 :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무평가 관련 내용이 있고, 참가인이 2021. 7.경 및 2021. 11.경 직원회의에서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근무평정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평정의 공정성 : 이 사건 근무평정표는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응대', '업무 태도'의 3개 항목과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이 1차 평가를 한 후 사무국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근무평정표의 근거 및 객관성: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무평가 관련 내용이 있고, 참가인이 2021. 7.경 및 2021. 11.경 직원회의에서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근무평정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평정의 공정성: 이 사건 근무평정표는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응대', '업무 태도'의 3개 항목과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이 1차 평가를 한 후 사무국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불공정성 주장 배척: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사무국장의 2차 평가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사무국장 간의 개별 면담은 이루어졌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의 근무평정은 진행되었으므로 1인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 점수 책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평정 점수 미달: 원고 A은 총점 58점(전담 사회복지사), 60점(팀장), 원고 B는 총점 54점(전담 사회복지사), 56점(팀장)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설정한 재계약 기준점수 70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원고 A은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 전에 약 20분 먼저 맞춤광장 앱을 실행하고 차에서 대기하였고, 원고 B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음에도 맞춤광장 앱을 144분 실행한 사실이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0411 판정일 2023.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불공정성 주장 배척 :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사무국장의 2차 평가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사무국장 간의 개별 면담은 이루어졌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의 근무평정은 진행되었으므로 1인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 점수 책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무평정 점수 미달 : 원고 A은 총점 58점(전담 사회복지사), 60점(팀장), 원고 B는 총점 54점(전담 사회복지사), 56점(팀장)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설정한 재계약 기준점수 70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 원고 A은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 전에 약 20분 먼저 맞춤광장 앱을 실행하고 차에서 대기하였고, 원고 B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음에도 맞춤광장 앱을 144분 실행한 사실이 확인 됨. 원고들의 행위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인 부정실행으로 판단 됨. 부정실행행위의 중대성 : 참가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 재원이 사용되는 공적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고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 임. 근로계약서 및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음. 갱신 거절의 종합적 이유 : 참가인은 원고들의 각 부정실행행위만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근무평정에 일부 반영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진 것 임. 사무국장의 행위와 통보 시점 : 참가인 사무국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운영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각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통보가 F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증거 부족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업무 부정실행)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행위가 문제 된 통보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함. 됨. 원고들의 행위는 업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고의적인 부정실행으로 판단 됨. 부정실행행위의 중대성: 참가인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정부 재원이 사용되는 공적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