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들이 경비원들에게 하대 및 지시성 발언을 하고 타 아파트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82025-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ㆍ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27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기각서울2024부해40352025-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이었던 TC식품팀의 실적 저조, 홈쇼핑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노출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이력,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절차 위반 등의 사유를 종합적…기각경기2024부해43922025-0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선변경(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중간 차 배정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노선변경의 객관적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702025-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일부인정서울2024차별392025-01-13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조직분위기를 훼손시켜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52025-01-13폭언/폭행
- 노동위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기각전북2024부해398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6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 재무회계팀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로서는 다시 섬김교목팀으로 인사발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재무회계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섬김교목팀…기각서울2024부해39412025-0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 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점, 업무상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인 조치로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실제 보직을 부…기각경기2024부해43022025-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기각서울2024부해3990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092025-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① 임직원 행동규칙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금150,000원 이내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경영실장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4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ㆍ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기각서울2024부해38272025-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22025-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의 취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에서 준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등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42025-01-0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조직활동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상 조직활동가 및 매장활동가의 근로조건이 각각 다른 점, ③ 매장활동가로의 인사이동 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점, ④ 근로자가 인사이동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952025-01-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