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4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던 근로자가 2024. 10. 초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달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 내용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10. 10.∼2025. 1. 13.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에게 금5,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취업규칙 제35조(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던 근로자가 2024. 10. 초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달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 내용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10. 10.∼2025. 1. 13.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에게 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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