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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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이래 1년여 기간 수행회수가 1~2회에 불과하거나 월 1회 수치만을 단순 취합·작성하는 정도에 그친 업무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주된 업무 보기 어렵고 직무프로파일상 같은 범주로 묶여있거나…인정 (구제)충북2016차별12016-06-28차별시정
- 노동위① 공항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에게 공항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며, ② 근로자가 특별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보안경비 책임자로서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1212016-05-23비위행위
- 노동위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902016-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792016-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에게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상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교사 및 방과후강사 모두와 업무상 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초심유지중앙2015차별432016-03-31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 사용자의 본점과 지점에서 주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급을 정해야 하고, 그 직급에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호봉을 산출한 후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일부인정중앙2015차별402016-03-3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