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379
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사정 변경이나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경쟁력 상실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매출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영업 대상이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군별로 서로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 실적이 결정되므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을 비교 평가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MBA 교육 지원이 저성과자를 위한 고용 유지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저성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한 고용 유지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고용 유지 노력이 부족하여 실적부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의 인사고과 점수는 2012년 3.3점, 2013년 3.3점, 2014년 2.8점으로서, 회사의 평가표에 의하면 3점은 관련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사정 변경이나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경쟁력 상실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는 무관한 매출 감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영업 대상이 4개의 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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