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03
사건번호: 서울2016차별6
기각: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인 이 사건 근로자는 바이올린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인 반면, 신청인이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컴퓨터강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는 인터넷 강의 외 학교 전산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전일제 근로자인
판단:
① 신청인인 이 사건 근로자는 바이올린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인 반면, 신청인이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컴퓨터강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는 인터넷 강의 외 학교 전산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전일제 근로자인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강의 16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이 학교 전산관리 업무에 소요되어 주된 업무가 학생수업인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강의 외 악기의 구매, 관리,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수업의 준비를 위한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는 반면, 소정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학교 전산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와는 달리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방학기간에는 수업이 없는 관계로 출근의 의무가 없는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에도 출근하여야
기각: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인 이 사건 근로자는 바이올린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인 반면, 신청인이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컴퓨터강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는 인터넷 강의 외 학교 전산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전일제 근로자인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강의 16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이 학교 전산관리 업무에 소요되어 주된 업무가 학생수업인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강의 외 악기의 구매, 관리, 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수업의 준비를 위한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는 반면, 소정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학교 전산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와는 달리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수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방학기간에는 수업이 없는 관계로 출근의 의무가 없는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에도 출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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