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7-04
사건번호: 중앙2016차별6
AI 분류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할만하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입직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성과급도 기관지급률과 소속부서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점,
④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고용형태, 입직경로, 채용조건, 업무의 내용과 책임·권한 및 근속연수 등을 반영하여 보수표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년수에서 현격한 차이, 업무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넓고 깊은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것 등이 총체적으로 감안 되었다고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채용과정·업무내용‧근속년수 및 그에 따라 보수체계가 설정되었음을 종합해 볼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급여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할만하나,
①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입직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③ 개인연봉은 개인평가등급, 연봉 사분위 가산율, 연봉 인상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기관성과급도 기관지급률과 소속부서 평가점수가 반영되는 점,
④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고용형태, 입직경로, 채용조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