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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140202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서울2025부해4942025-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도달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기각서울2025부해490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정년규정의 적용 여부)2015. 7. 15. 입사할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지난 시점에 입사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애초에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며 기간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6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초심취소중앙2025부해24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주택관리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년 도급계약을 수주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각강원2025부해37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4. 4. 19. 2024년 하반기 공무직사원 공개경쟁채용 모집 공고에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4.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22025-04-07수습해고
- 노동위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각경기2025부해580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기각경기2025부해578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기각서울2025부해463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과업지시서 등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70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나, 구제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기간은 2024. 9. 30.까지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5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기각인천2025부해89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1062025-04-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직원 간의 인화 저해 등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기각서울2025부해423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172025-04-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기각전북2025부해542025-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