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580
AI 분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점,
③ 정규직
판단: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후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다.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7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18.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2024. 12. 2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구두로 통지한 점,
④ 정규직 전환 평가 점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80점 이상 받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⑤ 평가 과정에서 위조하였다고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단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점,
③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 후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다.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7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과정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기간에 대한 고지가 있었고,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18. 근무평가를 시행하고, 2024. 12. 2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구두로 통지한 점,
④ 정규직 전환 평가 점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80점 이상 받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⑤ 평가 과정에서 위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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