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578
AI 분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 운영상 필요시에 근로계약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 운영상 필요시에 근로계약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임시 비자(G-1)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1~3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 운영상 필요시에 근로계약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약갱신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이 임시 비자(G-1)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1~3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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