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2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직원 간의 인화 저해 등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유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징계의 감경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적정 양정 수준을 고려하여 징계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한 점에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 회사에 입사한 점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 회사와 2년 기간의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④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됨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직원 간의 인화 저해 등과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유만으로도 중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징계의 감경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적정 양정 수준을 고려하여 징계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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