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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392017-09-21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매니저의 지시불복종, 직장 내 태도 부적절, 학생들에 대한 태도 부적절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상 학생강의 평가평정의 평균평점 미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702017-09-20기타
- 노동위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상시평가 및 개인실기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평가점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772017-09-15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통보서에도 징계종류에 면직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192017-09-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