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0 | 2017나20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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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혐의 최초 인지 시점과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음.
- 피고가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절차적 규정 위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절차 준수가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특성(은밀성, 관련자 다수 등)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단체협약 문언상 증인 신청 주체가 징계위원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고 직원이 악의적으로 답변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인 신청권이 침해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징계가 무효라고 규정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가 은밀한 도박행위이고 관련자가 다수여서 구체적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 증거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
- 징계혐의 최초 인지 시점과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음.
- 피고가 단체협약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절차적 규정 위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절차 준수가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규정 위반 여부 판단 시, 비위행위의 특성(은밀성, 관련자 다수 등)과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