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14 | 2016가합10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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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관계 해지통보 역시 무효임.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존속함.
-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 8. 18. ~ 2016. 12. 31.)에 대한 임금 13,354,83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해고된 사람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 사유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징계 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시사함.
- 부당 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징계 사유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됨.
- E의 진술서가 징계 의결 당일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출석요구서를 통보받지 못함.
- 피고의 구두 통보 주장은 운영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로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는 피고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
2016. 8. 17.자 해지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액수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경우, 해지통보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근로관계 해지통보 역시 무효임.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존속함.
-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 8. 18. ~ 2016. 12. 31.)에 대한 임금 13,354,83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해고된 사람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 사유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징계 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시사함.
- 부당 해고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