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6구합680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6. 2. 11.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함.
- 2016. 5.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1(교내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주도, 교내 혼란 야기)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감사 기간 중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음.
- 참가인이 지적한 D 사업 적자, C대학교 지원 문제, 이사장 비리 의혹 등은 원고 운영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교육부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2(이사장 미술품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이사장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한 것만으로 허위 고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였고,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고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3(이사장 명예훼손)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4.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7. 6. 20. 확정됨.
- 2015. 8. 20. C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제청하였고, 2015. 8. 28. 원고 이사회는 징계 요구를 의결함.
- 2015. 9. 9.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조성, 교내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교육부 감사 시 교내 시위 주도(징계사유 1), 이사장 미술품 거래 의혹 제기(징계사유 2), 이사장 명예훼손(징계사유 3), 징역 8월 선고 구속으로 근로의무 불이행(징계사유 4)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함.
- 2015. 9. 14. 원고는 참가인에게 파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
- 2015. 11. 16.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함.
- 2016.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형평성에 어긋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임.
- 2016. 2. 1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함.
- 2016. 5.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1(교내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주도, 교내 혼란 야기)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감사 기간 중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음.
- 참가인이 지적한 D 사업 적자, C대학교 지원 문제, 이사장 비리 의혹 등은 원고 운영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교육부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2(이사장 미술품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이사장 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한 것만으로 허위 고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발하였고,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3(이사장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이사장 E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이사장의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임.
- 따라서 참가인이 이사장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에 따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징계사유 4(구속으로 인한 근로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은 2014. 12. 17.부터 2015. 6. 9.까지 구속되어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 이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2호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소결론: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 3과 4에 한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 사실 적시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 제시 부담에 대한 판례.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판단:
- 참가인의 징계사유 3, 4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파면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 당초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음.
- 참가인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원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생각에서 행동하였고,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참가인의 행위로 교육부 감사 결과 원고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원고 운영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
- 원고는 유사한 비위행위로 해임되었던 H, I 교수를 원직에 복직시킨 전례가 있음.
- 참가인은 파면으로 해고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장기급여의 1/2이 감액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큼.
- 결론: 이 사건 파면은 원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을 각 준용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징계로 파면된 사람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감액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2. 5. H, I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학사행정 방해 등의 사유로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H, I 교수를 원직에 복직시켰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공익적 목적의 행위와 개인의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에 있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보장과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