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9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029
AI 분류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6. 8. 26.자 사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승무정지가 없었고,
② 같은 해 5. 10.자 사고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과거에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2016. 5. 10.자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각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위 사고들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달리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6. 8. 26.자 사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승무정지가 없었고,
② 같은 해 5. 10.자 사고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과거에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2016. 5. 10.자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각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위 사고들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달리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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