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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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노동조합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례각하중노위98부노106,부해4391998-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적정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 상여금 등의 저하 없이 자택대기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이므로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171998-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구에 따른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근로자들의 채용을 거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65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자산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조직의 동일성이 있고 영업권까지 양수받았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해2881998-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관례적으로 징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하향전보를 해 왔다면 징계처분 후 다시 하향 전보한 조치를 이중적인 징계성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48ㆍ98부해2051998-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전보발령이 났더라도 사용자의 3차에 걸친 부임촉구에 불응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징계해고사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601998-07-16비위행위
- 노동위영업을 양수하면서 재취업신청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부당하다서울지노위98부노63,98부해297ㆍ3051998-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한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노301998-05-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한 것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551998-04-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