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1-03
사건번호: 중노위98부노106,부해439
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3조 2항에 "회사는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분회장의 의견을들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8. 1. 12.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과 체결한바있는 단체협약 추가합의각서 제5항에 "단체협약 제53조 2항중 배차는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 분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차별대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고, 동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 제4조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승무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홍의수가 신청인의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조합과는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1998. 7. 28일자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이후 1998. 10. 22. 당초 신청인이 전속으로 운행하던프린스택시(부산34바2056호)를 신청인에게 다시 배차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1998. 7. 9일자의 전속차량 변경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7. 18.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8. 9. 8. 동 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9. 1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공정을 기하여야 하고 차별대우을 하지 않으며 분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하도록 단체협약 제5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1997. 1. 7.부터 전속으로 운행하여오던 프린스택시(부산34바2056호:1997. 1. 7.출고)에서 캐피탈택시(부산34바2012호:1994. 12. 26.출고)로 전속차량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분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신청인에게 사고다발자, 성실성결여, 차량관리상태 소홀등의 사리에 맞지않 억지이유를 내세워 새차에서 헌차로 전직(배차)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에서 열거하고있는 사유중 기타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당한 징계조치나 다름없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함에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나. 신청인이 업무외 재해로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998. 2. 14일부터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휴직조치이후 같은해 4. 29일자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1998. 3. 24.발송하여 부득이 생계의 위협을 느낀나머지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4. 3.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정으로 운행하던 프린스택시(2056호)를 배차하지 않고 대무기사로 배차하면서 전속차량 배차조건으로 피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휴직기간동안의 기본급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여 이에 서명하자, 1998. 5. 9일부터 고정기사로 배차한바 있음, 이후 신청인이 1998. 6. 24일자로 부산동래지방 노동사무소에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해 7. 8. 동건에대한 조사를 받은후 같은날자로 피신청인측 배차담당 과장으로부터 전속차량이 헌차(2012호 캐피탈)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신청인이 휴직기간중의 기본급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고소한것에 대한 보복적인 인사조치이며, 명백한 차별대우이자 인사권 남용이고,
다. 신청인은 평소 조합원으로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노동조합장에게 이를 시정케 하자고 건의 및 항의한바 있음에도 노동조합장이 이를 방관하여 부득이 신청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항의한바가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헌차배차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것임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며,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①세차비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행위
②조합원들에대한 학자금 미지급문제
③폐수처리문제
④사고자동차 수리문제
⑤신청인에대한 부당한 배차문제등과 관련,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항의 또는 집단으로 대항하려 하자 신청인에게 "두고보자, 회사와싸워 이기겠느냐, 몸 조심하라"는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바가 있고, 신청인이 1998. 6. 24. 피신청인을 동래지방 노동사무소에 휴직기간중 기본급지급문제로 고소한이후 피신청인은 같은해 7. 31. 직원교육시간(간담회)을 이용하여 신청인을 지칭거론 하면서 "회사에 몸담고있는 사람이 회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쓰레기다. 쓰레기는 곧 치운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에대하여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에서는 신청인이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을 관철하려고 노력한 사항이나 신청인에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신청인을 고소한 것은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행위이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 열거한 피신청인의 불법사례들은 전조합원에게 해당되는것일뿐 아니라 노동조합장에게 수차에걸쳐 건의 및 항의(비판) 하였음에도 방관만 하므로 부득이 신청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노동조합 설립목적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게 대항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배차권은 회사의 고유 경영권으로서 단체협약 제53조 제2의 규정사항과는 별도로, 당사 노조분회장과 1998. 2. 12일에 체결한바있는 단체협약 추가합의각서 제5항에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중 배차는 "회사 고 유의 권한으로 분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차별대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것이고,
나.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에도 차량관리상태, 사고율,성실도등을 종합하여 배차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4. 5. 4일이후 1995. 1. 16일까지 5회의 대물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등 사고다발자로서 업무수행의 관행에따라 배차권을 행사한것이지 신청인을 부당하게 징계한 사실이 없으며,
다. 신청인 1998. 2. 14일 업무와 무관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입고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취업규칙제13조3항에 의거 휴직처리하였고, 이후 1개월간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근로가 불가능 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1998. 3. 24일자 .해고예고 한것임. 그러나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부상이 완치되어 근무할수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여 1998. 4. 3일부터 승무케하되, 택시운전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부상이 완치될때까지 대무기사로 근무토록 배려하였던바,
라. 이에 신청인이 대무기사 배치에 불만을 제기 하면서 1998. 5. 8일자 "휴업기간중의 기본급청구를 포기하고 종업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기하면서 전속승무를 요구함으로 같은해 5. 9일부터 전속기사로 승무할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마. 이후 신청인 스스로가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한 휴업기간중 기본급지급문제에 대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피신청인을 고소 한것은 사실이나, 1998. 7. 8일자 신청인에대한 전속차량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신청인의 사고율,차량관리상태, 성실도등을 감안하여 조치한 정당한인사권의 행사일뿐, 보복적인 인사조치는 아니며, 또한 전속차량 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 징계가 아니므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필요없는 것임.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전체를 대표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한것처럼 주장하나,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홍의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건의나 항의를 한바가 없었기에 신청인에 대한 헌차 배차는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고, 조합원들이 세차비를 부담하고있다는 주장은 소수 조합원들이 세차할 때 세차원에게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팁을 회사에서 알리도 없고 간여한일도 없으며,학자금지급 문제는 1998. 2/4분기만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998. 9. 16일 전액 지급하였고, 나머지 신청인의주장도 회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어떠한 협박성 발언을 한바가없음.
사. 피신청인은 1998. 7. 30일부터 같은해 8. 20일까지 종사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동 교육도중 특정인을 지목한바없이 "잘못된 부분은 뒤에서 불평하지말고 교육과같은 기회에 건의내지 질책하고 회사를 항상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한것 뿐이며,
아. 신청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시한것이나, 개인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신청인을 고소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고, 또한 신청인에대한 헌차배차 문제는 이미 1998. 10. 22. 원상회복 조치 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대로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배차권을 행사함에 있어(새차에서 헌차로 배차한행위) 신청인에대한 귀책사유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53조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소한데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 이며, 헌차배차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에서 열거하고있는 "기타의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계조치나 다름이 없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전직)라고 주장하는바,
배차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경영상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따라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헌차배차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제1의2 "다", "라",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피신청회사 노조분회장간에 체 된 단체협약 추가 합의각서가 무효가 아닌한 피신청인이 노조 분회장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배차권을 행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차를 배차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에 열거하고있는 "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헌차 배차 행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우나, 신청인이 본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이후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인의 전속차량을 원래대로 배차하여 원상회복 조치 한이상 전보(배차)의 당.부당을 논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헌차를 배차한 것은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항의 또는 관계기관에 고소하는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데대한 보복적인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내지 불이익처분을 한경우에 성립된다 할것이다.
여기에서 양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위한 정당한행위"의 한계에 대하여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있으나, 최소한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 이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제되어야 할것이다(대판88누1950 : 1989. 4. 25)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제1의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분회장(홍의수)이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는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 내지 비판 과 고소행위등은 신청인 스스로 행한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활동에 불과한것이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이어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속운행차량변경(헌차배차)행위는 리위원회의 판단 이전에 피신청인 스스로가 1998. 10. 22일자 원상회복 조치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동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1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