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8-04-23 | 97구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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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법인 B 정관 제36조 (임면)
재징계 시 징계사유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여부
- 법리: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래의 징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권자가 재징계를 하는 경우, 당초의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모든 징계절차를 새로 밟는 것이므로, 처분권자는 재징계 시를 기준으로 모든 징계사유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4항 (재심결정)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재심위원회의 결정)
징계위원 기피신청 처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것이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 6명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였고, 해당 위원들이 번갈아 퇴장하며 심의한 것은 절차상 위법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위원 7명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였고, 기피 사유도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60일의 징계의결 기한을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기피신청 전후의 과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피신청이 부적법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였다고 하여 제2차 징계처분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97구83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차홍권, 김시격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종 순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변론종결: 1998. 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변경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임변경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3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1차 징계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필요한 경우 단순히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 11. 3.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학교법인 B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학교법인 B 정관 제36조 (임면) 재징계 시 징계사유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여부 - 법리: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원래의 징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권자가 재징계를 하는 경우, 당초의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모든 징계절차를 새로 밟는 것이므로, 처분권자는 재징계 시를 기준으로 모든 징계사유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4항 (재심결정)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재심위원회의 결정) 징계위원 기피신청 처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것이 정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 6명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하였고, 해당 위원들이 번갈아 퇴장하며 심의한 것은 절차상 위법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위원 7명 중 6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반복하였고, 기피 사유도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60일의 징계의결 기한을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 및 기피신청 전후의 과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피신청이 부적법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였다고 하여 제2차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