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9-25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291,98부해293
나. 사용자측 한국공항공단과 서울시경 김포 국제공항 경찰대간에 체결한 "청원경찰서 운용협정서" 제4조(인사 근무관리)제5항(상벌점) '라'호(벌점)에 근무지 이탈은 벌점 5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점 5점은 경고에 해당되며 경고2회 및 벌점 10점 이상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근로자 김재희가 정직2개월을 마치고 복직하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6조(보직기간)제4항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주지사로 전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로서 현재 부친이 73세의 고령이고 반신불수장애의 국가유공자이며 자녀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주장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마. 근로자측 대리인은 1998. 4. 29 "보완서 제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병합처리 요망" 공 을 초심지노위에 접수시키면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병합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는 당시까지 제출하지 않는 사실.
바. 근로자 김재희는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1998. 4. 15,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1998. 5. 11에 제출하여 부당정직은 "각하" 및 부당전보는 "인정"을 받고 1998. 7. 4 우리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사용자측도 김재희의 전보는 정당하다며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을 1998. 7. 3 우리위원회에 접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사용자측(신청인 겸 피신청인)의 주장
가. 근로자 김재희는 1998. 1. 11.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곽 독립시설인 구내방 표지소에서 경비근무중 20:00경에 사촌동생의 결혼식에서 피신청인의 가족과 하객간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삐삐 호출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날 21:20경 청원경찰대 상황실 당직근무중이던 반장 최종문이 이상유무를 확인하려고 전화하니 함께 근무하는 신청외 김양중만 전화를 받아서 "김재희는 어디 있는냐"고 묻자 "지금 취침중인데 곧 전화하게 하겠다"라고 말한후 2시간이 경과한 23:10경 김재희가 반장에게 "근무중 이상 다"고 전화보고 하므로 반장이 그 전화를 끊고 즉시 김재희의 근무지에 전화해 보았으나 김재희가 자리에 없음이 확인되어 근무중 이상없다는 김재희의 보고전화는 허위보고로서 외부에서 한 전화임이 판명되었고, 최종문 반장이 23:50경 현장에 가 확인해보니 자리에 없었으며 반장이 계속 기다리니 익일 00:03경에 돌아온 사실이 있음.
나. 위 김재희의 근무지 이탈은 국가주요시설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위이고, 허위보고한 것은 청원경찰대의 기강을 문란시킨 행위라는 이유로 청원경찰 통합연대장 신청외 유영종은 1998. 1. 14 징계요구하여 1998. 1. 30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징계종류도 파면·감봉·견책 3가지를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56조에는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의 5가지로 세분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0조에서 "청원경찰 징계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제6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있고 동 세칙 제61조에서는 "별표 11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김재희는 과거전력에 비추어 파면처분에 달한 징계양정이었으나 근로관계 단절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정직 처분한 것이고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정직이라는 징계종류가 없는 것만을 이유로 징계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도 징계위 출석하여 서면으로 소명하겠다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서면 제출한 것을 참작하여 징계결정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는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전보를 통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전보내신)에서 각 부서장 및 지사장은 전보내신서를 인비로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시 이를 반영한다라고 정하므로서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 판단에는 부서장의 의견을 중요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기초하여 김재희의 전보도 이루어졌고 징계처분을 받는자는 환경과 분위기를 쇄신시켜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케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1995년에 18명, 1996년도에 1명, 1997년도에 13명, 1998년도에도 김재희를 포함하여 5명 등 1995년 이래 총 37명을 이동 배치한 전례가 있고 피신청인이 전보된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된 청원경찰 김용복, 최종선이 울산과 부산으로 각각 전보되어 하나의 관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라. 근로자 김재희를 제주도로 전보시킨 사유는 이동배치하던 1998. 4. 3 당시 부족인원은 제주 1명, 울산 1명, 청주 24명 이었으나 울산은 자체적으로 채용한 예비인원이 있었고 청주공항은 국제선 운항중지로 오히려 감축하는 실정이어서 제주공항으로 이동 배치한 것이며,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도 첫째, 급여는 종전과 동일하며 둘째,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가재이전비 90만원과 대여금 2,000만원 무이자 대부 셋째, 부임여비 125,000원을 지급하므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마. 이중징계 규정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징계조치한 경우에 징계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후에 행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전보에 앞서 이루어진 징계사실이나 내용을 참작하여 전보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렇게 행한 징계를 이중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임. 본 건의 징계 처분은 정직 2월로서 일단락 된 것이고, 조직관리의 목적상 관례, 규정 및 소속 부서장의 요청으로 결원장소에 이동배치한 것은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것임.
바. 근무장소가 김포공항으로 특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김재희의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는 경비업무로 소속은 비상계획실 보안과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근무장소를 김포공항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가 김포공항으로 특정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무장소가 김포공항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는 전국 15개 공항으로 사업장이 확장되었고 김재희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입사한 직원 300명 이상이 15개 사업장 전역으로 이동배치된 실정임.
사. 사전동의 미비 및 사적외출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 94다 52928) 김재희의 1998. 1. 11 근무시간은 17:00∼19:00, 21:00∼23:00, 익일 03:00∼07:00까지였으므로 근무시간대에 무단이탈한 것이므로 이것이 정당하다거나 외출이 관행화 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아. 김재희는 청원경찰서 운영협정서에 근거하여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재희의 입사일이 1982. 7. 24일이고 청원경찰대 운영협정서가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5년후인 1987. 7. 1로서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것이고, 김재희는 공단 이사장이 인사규정에 의거 공단직원으로 채용한 것임.
2. 근로자측(신청인 겸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1. 11 근무지의 이탈은 친척간 다툼을 화해 시키기 위한 잠시 외출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당일 동료 근무자 김양중의 사전허락을 얻었으며 복귀시 전화로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긴급업무를 보기위해 외출하는 것은 허용한 관례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
나. 사용자측에서는 로자 김재희의 과거징계를 참고하여 상당기간 경과한 과거징계를 그 사유로 삼았고, 또한 근로자의 외출을 근무지 이탈로 사실 왜곡 하였고, 더구나 사용자는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몰아 징계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① 피신청인과 같은 경찰대는 취침시간대에 관행적으로 외출이 허용된 점
② 친척간 다툼을 화해 시키기 위해 잠시 외출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고의적" 징계의 구성요건의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자는 법적용 근거에 있어 법적용 원리(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를 무시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인용하여 종속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과 특수적 지위의 노동법 원리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즉 근로자 김재희의 징계는 「청원경찰대 운영협정서」「청원경찰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정당성이 있으나 사용자는 전혀 근거없이 징계를 하였는 바「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에는 정직의 징계유형이 없으므로 동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징계형량에 있어 「청원경찰대 운영협정서」제4조(인사 근무관리)는 동 김재희가 외출을 근무지 이탈로 간주하더라도 벌점 5점은 경고에 해당하는바 정직은 징계근거가 없는 징계과정 및 징계남용의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주장.
라. 청원경찰로 입사한 피신청인은 특수직 신분으로 입사 당시 정규직 직원과 달리 임용조건, 직무요건이 특수하여 청원경찰서 운영협정서에 근거하여 입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청원경찰대 운영협정서」「청원경찰 징계규정」등 제반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본 건 부당전직 및 정직 구제신청은 특수적 근로조건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다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마. 근로자 김재희가 정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제주지사로 발령한 것은 정직 발령이 무효인점에 비추어원인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무효이며 전보의 전후사실을 판단해 보면 이는 부당징계 및 징계 남용으로 전보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더욱이 동 김재희의 징계사유가 된 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사유(친척간 다툼을 화해 시키기 위한 잠시 외출)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외출로 볼수 있으며 이같은 사유로 1차 정직의 징계를 받고 다시 전보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며 근무지는 근로조건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입사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관련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 신청인의 근무장소는 김포공항이며 타 근무지에 근무할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는 근기법 제30조 규정의 정당한 사유가 결한 정보 명령으로 당연 무효라 생각됨.
바. 사용자측은 제주로 전보명령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 즉 전세자금 대출등을 거론하고 있으 전보발령으로 발생된 가족해체(장애자 신분인 부친의 요양소 입소), 입시를 앞둔 자녀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당사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상 신청인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판단됨.
사. 「청원경찰대 운영협정서」제2조(기본약정)'다'항은 "공단 청원경찰의 정원은 219명으로 운영하며 경비인력 징원을 위하여 공단에서도 여 검색요원 13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당초 김포경찰대의 정원이 확정되고 이 정원에 의거 신청인은 김포청경대가 위촉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당시 근로조건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근무장소는 김포 청경대임이 명확합니다. 제주지사 통합대대는 자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청원경찰도 제주지사 통합대대가 위촉한 자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므로 전혀 임용권의 주체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할 것임.
아. 초심지노위는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1998.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나 신청경위를 살펴보면 1998. 4. 29 재심신청인은 이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위임장과 "보완서 제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병합처리요망" 공문을 함께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5. 11 부당정직 구제신청(보완)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므로 3월이 경과하여 1998. 5.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1998. 4. 29 본건에 대한 대리인 위임 위임장 및 병합처리 요청 공문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사실을 간과하여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며, 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및 노동위 규칙에 의거 근로자 대리인이 1998. 4. 29 제출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및 서류를 제출케 할 의무가 있으며,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병합처리를 해 온 관행으로 보아 신청서상 형식요건이 불충분하다 하여 기각함은 신의성실상 부당하다고 주장.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사항을 토대로 판단한다.
첫째, 사용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측은 근로자 김재희가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동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제주지사로 전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김재희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이며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입시를 앞둔 자녀 가장임을 감안해 볼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더욱이 전시한 제2의 1. "라"에서 사용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보의 원인이 징계뿐만 아니라 업무의 형편상 필요한 조치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후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 의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써 부당한 전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근로자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당정직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측 대리인은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29 제출시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병합처리 요망 공문만을 접수시킨사실은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8호 서식에 의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병합요청 공문 이전에 동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정직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98. 5. 11 동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본건의 경우 신청기한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정직처분의 당·부당에 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상을 종 하여 보건대,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