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8-07-10 | 97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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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고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소외인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로서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의무가 있고 직위해제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시킨 것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임.
3.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 법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97추67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없이 승진임용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광역자치단체장이 위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취소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부안군수)는 1997. 3. 19. 내무과장 소외인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함. 소외인은 1996. 11. 23. 부안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1996. 12. 28. 구속 됨. 소외인은 1997. 1. 29.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7.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8. 5.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1997. 1. 18. 검찰로부터 소외인 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 음. 원고는 소외인 승진임용 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 음. 피고(전라북도지사)는 1997. 3. 28., 5. 9., 6. 19. 원고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불이행 함. 피고는 1997. 11. 11. 원고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①징계의결요구 불이행, ②직위해제처분 불이행, ③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 승진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은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승진임용 인사발령 직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사후에 인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 음. 2.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없이 승진임용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광역자치단체장이 위 위법한 승진임용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취소한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부안군수)는 1997. 3. 19. 내무과장 소외인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함. 소외인은 1996. 11. 23. 부안군청 직원들과 함께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1996. 12. 28. 구속 됨. 소외인은 1997. 1. 29.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997. 10.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8. 5.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근로자는 1997. 1. 18. 검찰로부터 소외인 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 음. 근로자는 소외인 승진임용 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 음. 피고(전라북도지사)는 1997. 3. 28., 5. 9., 6. 19. 근로자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정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불이행 함. 회사는 1997. 11. 11. 근로자의 소외인 승진임용이 ①징계의결요구 불이행, ②직위해제처분 불이행, ③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 승진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은 승진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승진임용 인사발령 직후 인사위원회가 열려 사후에 인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승진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 음. 2.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무원 승진임용의 위법성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추67 판정일 1998.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선거특별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그러나 , 소외인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로서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의무가 있고 직위해제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시킨 것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 임. 3.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법리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명백하고 징계 및 직위해제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을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함을 명확히 함.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의 하자가 사후 심의로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임용권자의 의무(징계의결요구, 직위해제) 불이행이 승진임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함. 법원의 판단: 소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고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인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직위해제·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그러나, 소외인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로서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의무가 있고 직위해제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임용시킨 것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 임. 3.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법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