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1998-06-02
사건번호: 서울지노위98부노63,98부해297ㆍ305
피신청인은 △△(주)의 차재전장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것이 아니고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 영업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제조ㆍ판매 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이전 기술 및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권리와 인허가, ○○자동차 주식회사와 ××자동차 주식회사와의 제품 공급계약 관련 각종 계약을 동 회사들의 동의하에 피신청인 회사가 △△(주)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신청인은 △△(주)로부터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176명 전원을 △△(주)로 부터 채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들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주) 차재전장사업부분을 인수한 것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영업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다. 다만, 영업 양도ㆍ양수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면서도 단지 신청인들이 재취업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를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취업신청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들은 △△(주) 대표이사이자 피신청인 회사 공동 대표이사인 채×과 고용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여 오던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재취업 신청접수를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관계 배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배제한 것은 자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기인하여 노동관계법령의 해석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여질 뿐 아니라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을 제외한 전 조합원을 채용한 바 있음을 볼 때 신청닌들에 대한 근로관계 배제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함으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해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영업을 양수하면서 재취업신청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으로 보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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