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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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원직복직시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복직이다중노위99부노21및99부해731999-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중노위99부노21ㆍ99부해731999-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서류상으로만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변경한 후 동일한 장소, 동일업무를 하면서 변경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변경전 대표를 사용자로 본 사례기각중노위98부해649199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1999-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면 노조설립 직후 노조 사무국장을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노1561999-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611999-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