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27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21및99부해73
라.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 고화숙은 1998.2.16 `명예퇴직, 소사장제 도입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8.2.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22 우리 위원회의 재심판정(98부노33 및 98부해134)에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신청인 김현경과 같은 유희진의 해고사유인 결근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언제부터 부천본사로 출근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던 사실과 신청인들의 결근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함이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위 `다'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0.26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을 부천본사로 복직발령을 한 후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8.12.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 유희진은 1999.1.28, 신청인 김현경과 고화숙은 같은 해 2.5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피신청인 회사는 김현경, 유희진에 대해 전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998.2.19자로 해고하였는 바, 문제의 발단은 회사가 두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제기 등 노·사 쌍방 모두가 비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징계의 과다함이 중요한 문제이나 본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무리하게 두 조합원을 전직발령한 것이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시켜왔던 근본적인 과정이며, 이렇게 볼 때 피신청인 회사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본사로의 전직을 철회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싸움이 시작되었던 1998.2.19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노동조합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나. 원직복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1) 당초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가) 회사가 C.C.T.V 생산라인을 본사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을 부천지역 거주자 및 미혼 C.C.T.V 경력자로 하였다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사실인 바,
① 김현경과 유희진은 부천거주자가 아니며 두 사람의 경우 부천으로 근무할 경우 차를 세번이나 갈아 타야 하는 교통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유희진의 경우 일년의 근무기간 동안 두번이나 병가를 낼 만큼 허리로 인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천본사로 전직발령을 낸 점과,
② 정경섭(26세 미혼)의 경우는 부천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부천으로 보내줄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외시키고 굳이 갈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보내려 한 점과 최선영(24세 미혼)의 경우는 미혼임에도 전직발령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선정기준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임.
(나) 신청인들을 인사대상자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1998.2.5 노·사 교섭당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같은 해 1.11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집단탈퇴서 및 노동조합 반대서명을 두차례에 걸쳐서 받아,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초심지노위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조합원인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은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도왔고 특히 1998.2.6 홍보물 배포시 간부를 폭행하는 관리자들의 사진을 찍고 사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자 탈의실로 피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이들이 조합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함은 회사측의 억지주장에 불과함.
(다) 부천본사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전직발령 당시 부천본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한번도 노동조합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사실이 없고 위원장이 누구인지 총회는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유령노동조합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더구나 전직발령 당시 회사 소사장제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특히 계열사인 한세전자와 부천본사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① 피신청인 회사 생산직의 여자근로자 초임이 일당 1만5,000원 미만으로, 한달 월 총급여 실수령액은 겨우 40만원에 불과한 바,
②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남동공장이 격주 근무제로 월 24일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교통비가 왕복 2만4,000원인데 비하여 본사로 출근할 경우 일반버스 2회와 전철 1회를 타야 하고 격주근무가 아니므로 월 26일 근무기준으로 볼 때 교통비가 왕복 7만8,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수당이나 통근버스가 없는 조건에서 월 40만원 수준의 급여에서 7만8,000원 정도가 교통비로 소요된다면 실제 받는 임금은 노동부기준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자원봉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부천으로의 전보발령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이러한 것이 불이익처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인지 알 수가 없음.
(3) 또한 회사가 굳이 C.C.T.V 경력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경력자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전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은 1998.10.26 복직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동안 한번도 C.C.T.V를 만든 적이 없으며 초보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실로 회사가 주장하듯 C.C.T.V 유경험자로서 두 사람의 전직이 불가피했다고 함은 전직의 정당성을 억지로 꿰 맞추려고 하는 것일 뿐임.
(4) 남동공장으로 복귀의 정당성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1998.2.9 전직발령을 한 것이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이 해고되고 난 이후 다시 복직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위 두 사람의 해고는 전직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해고이고 두 사람이 전직을 그냥 수용했다고 하면 8개월이 넘는 지난한 해고싸움은 없었을 것임.
다. 결 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다고 해서 전직이 정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해고의 근본원인 자체가 전직발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함은 곧 두 당사자가 애초에 근무하던 남동공장의 근무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또한 복직명령은 1998.10.26에 난 것이고 노사합의는 같은 해 2.16에 한 것인데, 원직에 대한 시점을 같은 해 2.9 전직발령 난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해고의 발단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같은 해 2.9로 주장하는 피신청인 회사측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파적인 판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바, 위와 같은 이유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송두리째 뿌리뽑으려는 회사측의 노동조합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시 중지명령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
피신청인 회사는 시험생산과 품질안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남동공단 공장 생산2과 C.C.T.V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그 공정을 부천본사 연구소로 생산라인을 이전 신설하고,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을 부천지역 거주자 및 미혼 C.C.T.V 경력자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하여 1998.2.9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9명을 부천본사 연구소 표준반에 전보 발령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고 결근함에 따라 같은 해 2.19자로 해고처분 하였는바, 1998.10.2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같은 해 2.5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조합원 명단에 신청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부천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나 이를 거부하여 결근하였다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남동공장 C.C.T.V 생산라인을 부천본사로 이전하여 신청인들이 근무할 생산라인이 없어졌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신청인들을 부천본사로 발령한 것이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아님.
나. 복직인사발령에 대하여
(1) 당초 전보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① 신청외 정경섭의 경우는 본인이 부천으로 보내달라는 의사를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으며, 폐쇄된 라인에서 근무하지 않아 인사이동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연구소의 기술력 검증을 받았을 뿐이고,
② 신청외 최선영은 임시로 C.C.T.V 라인에 편성된 인원이며, 당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이므로 인사이동의 대상이 아니었음.
(나) 신청인들을 인사대상자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이 조합원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면 노동조합 간부인 이상미를 인사이동에서 제외시키는 마당에 굳이 신청인들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으며, 인사명령 발표 이후인 1998.2.11 노동조합의 유인물(새바람 15호)에서도 입증되듯이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발령시 어느 곳에도 신청인들이 조합원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음.
(다) 부천본사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부천본사의 노동조합을 공개적으로 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피신청인회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나 본사의 노동조합이 남동에서 근무하던 신청인들에게까지 알릴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부천의 노동조합을 유령노조로 매도하였으나 이미 인천지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검증이 되었고, 폭력 파괴행위를 하여야만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생각하는 신청인들의 의식상태는 일반 근로자의 통념을 초월한 주장임.
(2)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이 전직에 의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들이 실제 수령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정하였는 바,
① 신청인들의 급여와 상여금은 합하면 연간 수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며, 이를 매월 분할하면 67만원이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고,
② 부천본사로의 출퇴근 거리나 교통편도 남동공장에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천 근무가 도로소통이 원활하여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고,
③ 인사명령 이후 수차의 개인면담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면 향후 인사이동시 우선 복귀시켜 주겠다고 설득을 하였음에도 불응하였는 바, 단순히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함.
(3) 신청인들은 C.C.T.V 미경력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이 악화되어 실습생이 복교하고 명예퇴직자가 속출하며 매출이 급감하여 C.C.T.V 공정이 폐쇄되어 해당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이동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② 해당 공정이 본사로 이전되어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력을 무시하고 효율을 감안하여도 합당할 것이며,
③ 인사이동의 기피자를 구제하고자 다른 라인의 근무자를 이동배치하는 것은 더욱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임.
(4) 신청인들의 남동공장 복귀 주장에 대하여
① 신청인들은 1998.2.16 노사합의에 따라 애초에 근무하던 남동공장으로 원직복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신청인들의 소견에 불과할 뿐이며,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인사명령을 수용하여 근무하다가 남동공장으로 복귀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조합장 고화숙은 부천본사로 전보된 신청인들을 남동공장으로 복귀시켜 조합원을 증가시키고자 회사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정당한 인사배치를 방해하였음.
② 부천본사로의 복직명령의 정당성
당초 1998.2.9 인사명령 당시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인사명령은 정당하였고, 따라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며, 1998.10.26 복직 명령시에도 당초 부천본사로의 인사명령을 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바, 매출이 1997년의 50%도 안되어 휴업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감원을 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재심판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시 복직을 시킨 것은 신청인에 대한 배려임.
다. 결 론
신청인은 이미 해고 이전인 1998.2.9 인사명령에 의하여 남동공장에서 본사 연구소 표준반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남동공장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입증되었으며, 본건 발단의 근본원인은 조합장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을 악용한 사례이며 약해지는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하고자 전보발령된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에게 인사이동에 불응하게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본건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이며 노동조합은 본건 이외에도 소사장제 방해 등 사사건건 회사경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 김현경과 유희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임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복직시키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배려를 무시하고 사사건건 회사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근로자의 도리가 아니며, 피신청인 회사는 현재까지도 IMF 이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경영상황임에도 신청인들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관리자가 비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청인은 본건을 1998.2.9 전보발령과 관련시켜 부당전보인것처럼 주장하나 1998.2.9자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한 구제신청기한이 도과하였으며, 본건은 복직시 원직의 해석문제로서 신청인을 본사로 발령한 것은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
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전직 및 원직복직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1998.2.9 신청인들을 남동공장에서 부천본사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발령이
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 전보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참조)이 도과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 피신청인 회
사가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따라 1998.10.26 신청인들을 부천본사 기술연구소 표준반
으로 복직발령을 하자 신청인들은 남동공장이 원직이므로 부당한 복직발령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
담케 하는 것일 뿐(대판 1996.4.23, 95다53102 참조), 그 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은 갖고 있지 아니한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회사에게 신청인을 복직
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로 하여금 신청
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
사가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복직의 당·부당
(원직인지 여부)의 판단도 또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부당전직(원직복직)구제신청
을 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2.9 전직발령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소사장제 도입과 희망퇴직
을 실시하고, 특히 신청인들을 포함한 남동공장 근로자 일부를 부천본사로 전직발령한 것은 남동
공장의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앞의 인정
사실 제1의 2. `다, 마'에서와 같이 우리 노동위원회는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한 바 있다.
(2) 한편 피신청인 회사가 1998.10.26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복
직시키면서 남동공장이 아닌 부천본사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1998.2.9 부천본사로의 전보발령 자체는 부당하
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바 있어 남동공장이 원직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
고, 또한 원직의 의미는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
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
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판 1997.5.16, 96다47074 참조)
으로서 신청인들을 남동공장이 아닌 부천본사로 발령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
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
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무기(위원장), 이규창,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