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12-26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19
바. 피신청인들도 채용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1997. 6. 10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6. 13 관리직 67명, 6. 17 생산직 103명을 선발 확정, 같은해 6. 1부로 소급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되, 이에서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사실.
사. 1997. 6. 18 신청인 회사의 관리이사 모○○이 피신청인들을 개별적으로 호출, 신규채용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상 해고통고를 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이는 부당한 해고라 하여 1997. 7.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초심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는 이유없는 것으로 부당해고는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구제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같은해 9. 10 동 명령서를 배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18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부당해고라 함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당한 없이 해고조치하였음을 전제로 하
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따라서 부당해고란 성립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여야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자동승계된다는 의미인 것인바, 신청인은 사업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으나 초심지노위는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 하여 그 사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그 로는 부도회사와 동일장소에서 그 기계설비로 동일업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신청인은 자동차업계에 식견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졌고, ○○○자동차의 계속물량 확보는 상당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동일장소를 택하게 된 것은 기계설비를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낭비와 부지구입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며, 부도 회사를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님.
초심지노위는 고용불안 해소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 이론을 확대해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7. 5. 27 (주)○○금속을 설립하고 전 부도회사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과장급 이하 사원의 고용승계를 전체 종업원 앞에서 약속하였고 이후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중 1997. 6. 10까지 전 사원에게 재입사 서류를 제출케 하였고 이를 제출치 않는 자는 계속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퇴 처리하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신청인들도 이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6. 17 생산직 103명을 선발하면서 피신청인 양○○ 이에서 제외하고 같은해 6. 18 관리이사 모○○이 해고통보 하였는바, 사업을 승계하였고 따라서 고용승계도 약속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만 제외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양 당사자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가. 채용전이라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채용 전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전 ○○금속과 ○○정공의 근로자로 동 회사 부도 처리 이후 1997. 5. 27 신청인 회사 설립 이후 같은해 6. 17까지 계속 그곳에 몸담아 근로하여 왔고 같은해 6. 17 채용이 확정된 피신청인의 동료 근로자는 같은 해 6. 1부로 소급하여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피신청인들도 선발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근로자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피신청인들이 1997. 6. 1 현재 이미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채용하기 이전이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모집방법이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 부도 회사로부터 현 ○○금속으로 이어져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는 게시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신청인 회사에서 근로할 의사의 유무를 묻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어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 하여금 새로이 설립한 ○○금속의 사원으로 정하고 그 체제를 갖추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여져 근로자의 신규채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 하겠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고 생산시설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시설만을 임차하였기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신청인의 이같은 주장은 임대차 계약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실관계 등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당연하다 하겠고, 동 생산시설은 단순한 유형자산이 아니고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는 인적·물적 조직이 유기적 일체로 결합하여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사회적 활력을 가진 기능적 재산으로 계속하여 생산이 이루어졌고, 생산물의 거래처도 종전과 동일한 아세아자동차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전 부도 회사가 보유하였던 대내외적 사실관계도 신청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신청인도 계약 당시부터 그같은 효과 발생을 기대하였을 것이며 생산시설, 근로자, 영업권이나 거래처 등 사실관계. 이 3자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상태라면 신청인이 선뜻 동 계약을 체결하였을까 하는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며 근로자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6. 17 생산직 사원 103명을 선발·확정하면서 전 부도 회사 근로자 이외에 외부인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1997. 12. 26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의 신청인 진술로도 수긍이 간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의 임대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단순한 생산시설만을 임차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청인에게 전 부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지 않다고 하겠으니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두 보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박래영, 신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