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27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21ㆍ99부해73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근로자에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일 뿐(1996.4.23 대법 95다 53102 참조), 그 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은 갖고 있지 아니한 바, 우리위원회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 회사에게 신청인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로 하여금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고 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가 우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복직의 당ㆍ부당(원직인지 여부)의 판단도 또한 우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부당전직(원직복직)구제신청을 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은 19980209 전직발령에 대하여는 그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소사장제도입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특히 신청인들을 포함한 ○○공장 근로자 일부를 부천본사로 전직발령한 것은 남동공장의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우리노동위원회는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가 1998.10.26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복직시키면서 ○○공장이 아닌 부천본사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는 1998.2.9 부천본사로의 전보발령 자체는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공장이 원직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원직의 의미는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19970516 대법 96다 47074 참조)으로서 신청인들을 ○○공장이 아닌 부천본사로 바령을 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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