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4-02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649
마. 피신청인은 1998. 8. 6.자로 작성한 사직서에 퇴직일자는 1998. 7. 31.로, 사직사유는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정리해고)"이라고 기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4. 2.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초심지노위에서는 정당한 해고와 당사자 부적격 부분을 함께 주장했으나, 우리위원회 재심에서는 당사자 부적격에 대해서만 주장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던 바, 신청인은 1998. 12. 7. 부당해고 구제 명령서가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4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1. 6. 1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7. 11.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계열사인 그랜드산업개발(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31.자로 권고사직한 자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구제신청은 사용자인 그랜드산업개발(주)의 대표를 상대로 구제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랜드종합건설(주)의 대표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로서,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답변사유 제1항)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였고, 1998. 11. 24. 초심지노위의 심문에서도 이 점을 밝혔으며
나. 다만 근무장소는 그랜드산업개발(주)의 건설부문 근로자, 신청인회사 및 정도건설(주) 소속 근로자가 합동사무실에서 소속회사의 구분없이 근무하였으나, 채용 및 해직등 인사관계 업무나 급여지불등 급여업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모든 업무는 각 근로자 소속회사의 대표회사가 직접 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그랜드산업개발(주)에서 급여를 받아왔고, 동사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소지, 용하였음.
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신청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를 오인한 신청으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용자임.
○ 피신청인은 1991. 6. 17.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안전 및 산재보험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회사 남상근부장이 1998. 7. 27.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같은달 말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1998. 8. 6.자로 사직서 서식에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정리해고)'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랜드산업개발(주) 소속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나, 신청인회사를 주력사로 하고 정도건설(주), 정도정밀공업(주), 그랜드산업개발(주)등 3개 계열사가 있으며, 위 4개 회사간에 직원들의 이동은 부서 이동시키듯 서류상으로 발령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도 1997. 7. 11. 그랜드산업개발(주)로 발령을 했다 하나, 이는 일방 으로 적만 바꾸어 놓고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 및 업무지시 감독 결재를 모두 신청인이 하였던 것임.
○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1997. 7. 11. 계열사 이동을 시키면서 같은 날짜에 그랜드산업개발(주) 인사명령(채용) 기안서류에 신청인회사의 유장재과장, 진경재이사, 박종운전무(신청인이며 당시는 전무이었음), 이동복사장(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로 1996. 6. 29. ∼ 1998. 4. 23. 까지 재직)이 서명(싸인)을 하였고, 의료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내용에서 위 유장재, 진경재, 박종운이 그랜드종합건설(주) 소속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그랜드산업개발(주) 소속이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피신청인의 소속만 변경해 놓은 것에 불과한 행위에 대한 억지주장이며, 노사관계의 사실관계를 무시한 처사로 타당치 못한 것임.
나. 부당한 해고
신청인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도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나, 회사는 1997년도에 80억의 흑자경영이었고, 1998년도에도 8개 현장에서 약 1,350억원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일방적인 해고조치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가. 당사자 적격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우 1997. 7. 11.자로 신청인회사에서 계열사인 그랜드산업개발(주)로 전적되었으며, 피신청인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또는 상실) 서류에서 그랜드산업개발(주)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매월 임금지급은 물론 퇴직시 퇴직금 지급도 그랜드산업개발(주)에서 한 것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노사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1997. 7. 11.자로 그랜드산업개발(주)에 인사명령(채용)되어 서류상으로는 전적이 되었으나, 신청인회사에서는 퇴직처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전적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하여 신청인의 지휘하에서 근무를 해온 점, 신청인회사의 4개 계열사간에는 필요시 직원의 이동을 할 때에 전 회사에서 퇴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1998. 7. 31. 피신청인의 면직서류에 신청인이 사장의 위치에서 서명(싸인)한 점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노·사 종속관계가 아니었다 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회사의 필요시 이동을 시킬 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함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은 반증을 제시치 못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따라서 1997. 7. 11. 피신청인이 그랜드산업개발(주)로 전직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 에서와 같이 우리위원회 재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때에 사직사유를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정리해고)"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사직 종용으로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을 면직처분한 것은 해고처분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