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2-10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
나. 위 월차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 회사 게시판에 '7.4. 결근계를 전원 반려'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다. 같은해 7.4. 신청인 황하청 등 15명이 집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 버스 11대가 결행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라. 휴가 사용 다음날인 1999. 7. 5. 22:00경 신청인 황하청은 회사 차고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기사 이무갑과 최재복을 폭행하여 이 중 이무갑은 코뼈와 귀고막이 손상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최재복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청인 윤창국은 황하청과 술을 마신 후 동료기사 전기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7.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황하청과 윤창국을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 폭행'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8조 및 제29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제3항의 별표기준 제9호·제23호를 적용, 각 '예비 승무' 조치한 사실
사. 취업규칙 제8조(보직원칙)에 '근로자는 능력과 근무자세, 근무실적·법규 및 제규정 준수여부, 사고발생, 차량관리 능력 등에 따라 입석승무, 좌석승무, 예비배차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배차이동을 명한다', 로 규정된 사실
아. 취업규칙 제29조(복무상 기본원칙)에 '근로자는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솔선수범하여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중략)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
자. 포상 및 징계규정 제12조(징계사유)제3항별표제9호에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 방해를 하였을 때', 제23호에 '음주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임직원·종업원에게 폭언·폭행하였을 때'로 규정한 사실
차. 신청인 황하청과 윤창국은 위 '예비 승무' 처분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1999. 8. 12. 초심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1. 6. 이를 각각 "기각"하자, 신청인 황하청은 같은 해 11. 15, 신청은 윤창국은 같은 해 11.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황하청과 윤창국은 동료기사 12명은 1999. 7. 3. 회사측의 허락을 얻어 같은 해 7. 4. 월차휴가를 함께 사용하였는 바, 노조분회장은 현 집행부의 반대편인 신청인 등이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신청인에게 시비를 걸어 신청인 등을 징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나. 신청인 황하청과 윤창국은 1999.7. 5. 23 : 00 경 술을 마신 후 신청인 황하청은 동료기사 이무갑과 최재복을, 같은 윤창국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동료기사 전기택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과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이었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그동안 기사들 간의 크고 작은 폭행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고 경위서 한 장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을 뿐 징계회의에 회부하여 처벌한 적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단순한 폭행을 문제삼아 징계규정에도 없는 '예비 승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징계이며, 노조 분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만들어낸 보복성 징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황하청, 같은 윤창국 등 운전기사 20명(주휴자 5명 포함)은 1999. 6. 30. 연명으로 '월차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정상 운행의 지장이 예상되어 같은해 7. 1. '결근게를 전원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휴가신청서 반려 공고와 함께 배차직원을 통하여 동 사실을 개별 통보하여 같은해 7. 4. 정상 근무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황하청 등 근로자 12명이 집단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버스 정상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 무단 결근 다음날인 1999. 7. 5. 22:00경 신청인 황하청은 근무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윤창국 등과 회사 앞에서 술을 마신 후 회사내 자판기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 중이던 동료기사 이무갑과 최재복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라. 신청인 윤창국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기사 전기택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마.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9. 7.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황하청과 윤창국을 '지시명령 위반, 폭행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8조에 따라 보직변경(예비승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비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1998.12.22 대법 97누 5435).
먼저 피신청인이 배치전환의 사유로 삼은 `집단 결근'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신청인은 1999.7.1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 20명이 연명하여 제출한 `월차사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전원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집단적인 휴가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신청인 황×청은 휴가 사용 전날인 같은해 7.3 피신청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달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의 허락하에 정상적으로 집단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배치전환의 이유로 삼은 `동료 폭행'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 황×청과 윤×국은 1999.7.5 22‥00경 회사 차고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신청인 황×청은 동료기사인 이×갑과 최×복을, 같은 윤×국은 전×택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신청인들과 피해자 모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신청인 황×청과 윤×국은 근로자간의 사소한 폭행에 피신청인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음주 후 회사 내에서 근무를 채 마치지 아니한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들은 `예비 승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근신, 정직, 면직'으로만 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 및 그 종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업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 규칙상에 나열된 징계의 종류 이외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1999.3.26 대법 98두 4672). 따라서 신청인 황×청과 윤×국이 행한 `동료 폭행' 등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이 타당한 이상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조(보직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예비 승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