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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① 5년동안 휴조일 불법 차량운행은 사용자도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 조 표시물 임의 변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회…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662017-12-13기타
- 노동위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들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관금 관리 소홀보관금 관리를 전임 상담부장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가 보관금 차액 발생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는…인정 (구제)경남2017부해2772017-12-13기타
- 노동위이 사건 호텔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도 사업장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한 지 얼…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712017-12-12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규약 제16조에서는 위원장이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궐위 상태에 있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노조법 …인정 (구제)전남2017의결42017-12-12기타
- 노동위전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배치 교육과 자격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002017-12-12기타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11. 19. 영업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각하인천2017부해3772017-12-08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월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여 입금한 행위는 회사 규정상 불성실근로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월 운송수입금 미달이 근로자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 운송수입…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12017-12-08기타
- 노동위① 부위원장은 지부임원에 해당하는 점, ② 지부임원은 노동조합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선출되고, 이러한 지부 임원을 불신임 및 제명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부임원을 불신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인정 (구제)서울2017의결142017-12-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