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3
사건번호: 충남2017손해3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 강요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등은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직원업무분장표에 따라 근로자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명령, 강요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등은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 직원업무분장표에 따라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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