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6
사건번호: 서울2017단협3
AI 분류
2017년도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임금협약 제7조에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임금협약 제7조에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핵심 쟁점 사항으로 교섭 실무자 사이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 나온 협약내용인 점을 볼 때, 이를 단순한 오기로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2017년도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임금협약 제7조에 ‘기본급 인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의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핵심 쟁점 사항으로 교섭 실무자 사이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몇 차례 수정안을 거쳐 나온 협약내용인 점을 볼 때, 이를 단순한 오기로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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