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7
사건번호: 전북2017부해205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
판단:
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3차례의 보정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3차례의 보정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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