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2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499
AI 분류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10. 20. 사용자에게 “근로의사 없으니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 표시를 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을 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을 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정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의사 표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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