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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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12024-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합격통보 시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직, 수습 통과 시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최초 3개월간은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42024-05-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직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업무평가 “D”이하인 자)의 경우 계속 근무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32024-05-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시용계약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시용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기각경기2024부해9322024-05-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수습 기간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412024-04-3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782024-04-2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단 한 차례의 지각한 것 외에 달리 근무태도나 직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회사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8072024-04-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일반직 최종합격자는 6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각부산2024부해512024-04-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12024-04-1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