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78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으로 정한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은 직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7조 및 취업규칙 제21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시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시용기간으로 정한 3개월간 근무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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