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4-04-17 | 2023나1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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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새삼스레 이 사건 소로써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인 2015. 1. 15.에 2014년도 퇴직적립금 1,385,371원을 지급받으면서 명시적인 이의나 조건을 유보하지 않았음.
- 근로자는 관련 판결 확정 이후인 2017. 12. 29.경 회사에게 2014. 12. 31.자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회사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프로
2023나12907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프로그램 관리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였 음. 대구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피고에게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피고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함). 원고는 2015. 3. 25.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 E구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는 2015.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피고를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원고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7. 10. 30.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도록 피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2022. 2. 25.) 무렵에는 원고가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프로그램 관리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2. 7.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였 음. 대구시 E구는 2014. 12. 11.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 12. 회사에게 대상자 추천을 요청 함. 회사는 2014. 12. 24. 2015년 D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응시자 4명 전원을 대구시 E구에 추천 함. 대구시 E구는 2014. 12. 31. F을 2015년 프로그램 관리자로 선정하였음을 회사에게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5. 1. 2.경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함). 근로자는 2015. 3. 25. 대구시 E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 E구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함.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은 대구시 E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근로자가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는 2015. 1.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대구시 E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7. 10. 30.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도록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2022. 2. 25.) 무렵에는 근로자가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새삼스레 이 사건 소로써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회사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12907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가 새삼스레 이 사건 소로써 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고에게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인 2015. 1. 15.에 2014년도 퇴직적립금 1,385,371원을 지급받으면서 명시적인 이의나 조건을 유보하지 않았 음. 원고는 관련 판결 확정 이후인 2017. 12. 29.경 피고에게 2014. 12. 31.자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사용하여 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다툼에 있어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권리 불행사 기간의 장단, 당사자 쌍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가 장기간 피고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리고 다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상당 기간 침묵 한 점이 실효의 원칙 적용의 주요 근거가 됨. 이는 근로관계 분쟁에 있어서도 권리 행사의 시기적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시사 함.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권리 불행사 기간, 상대방의 신뢰 형성 여부, 권리자의 귀책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의 원칙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인 2015. 1. 15.에 2014년도 퇴직적립금 1,385,371원을 지급받으면서 명시적인 이의나 조건을 유보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관련 판결 확정 이후인 2017. 12. 29.경 회사에게 2014. 12. 31.자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약 7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회사는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프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