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1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381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외장하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실은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및 감면 규정을 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경감 또는 감면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개업 이래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2023. 10. 4.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받지 못하여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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