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11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었고, 취업규칙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이중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직속 상사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자신의 겸직 상황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전 직장에 고용관계 종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전 직장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보수 명목의 금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은 점,
④ 시용기간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중취득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영업 실적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이중취득의 문제로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달리 절차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음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및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조항이 명시되었고, 취업규칙에도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이중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직속 상사에게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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