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3구합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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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1: 2019학년도 "E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예체능계 연구실적물로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인정하며,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점을 부여할 수 있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음악제 집행위원장은 공연 기획, 연주자 섭외, 후원자 발굴, 홍보 및 진행 업무 등 음악제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함.
- 해당 사안 음악제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진 유기적으로 연관된 예술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뮤지컬 연출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음악제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 결론: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음악제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해 뮤지컬 연출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정하여 평점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연구실적 항목 점수는 7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어야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음.
쟁점 2: 202
2023구합71346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23. 12.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원고는 2023. 1.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원고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23. 12. 30.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23. 1.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5. 3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근로자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근로자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346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 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법리 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음악제 집행위원장은 공연 기획, 연주자 섭외, 후원자 발굴, 홍보 및 진행 업무 등 음악제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음악제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진 유기적으로 연관된 예술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뮤지컬 연출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평가규칙은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제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결론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법리 함. '교과목 및 시간배정에 관한 규정'은 학과장 등 부속기관장의 책임시수를 10시간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D대는 2020학년도에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의 책임교수로 원고를 임명하고, 책임시수를 학과장과 동일하게 10시간으로 배정 함. 원고는 조교 및 기숙사 배정, 교과과정 편성 등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학과장에 준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한 보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021학년도 책임교수는 보직자로 인정되었으나, 2020학년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업무 차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결론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특강이나 온라인 연수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평가규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없 음. 결론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1학년도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12시간에 2시간 이상 미달한 9.5시간(1학기), 9시간(2학기)의 수업을 편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0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 함.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무리한 학부제 전환, 교수 대비 학생 수 부족, 타과 수업 배정에 대한 학교의 반대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같은 환경에서 책임시수를 충족한 교수가 있었고, 수업 배정은 교수회의 권한이라는 참가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F", "H" 등 학회지나 논문집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채용심사에 참여한 것은 위 규칙에서 정한 전국 또는 지방규모의 대회 심사위원 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법리 함. 법원의 판단 D대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의 최종입학인원이 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65% 미만에 그쳤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1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 함. 기악전공의 입학정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3. 최종 결론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 중 1(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연구실적 인정)과 2(책임교수직 보직자 인정)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판단은 위법 함.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2019학년도 연구실적 항목은 7점에서 15점으로, 2020학년도 교육활동의 적극성 항목은 2점에서 4점으로, 같은 학년도 보직활동 등 항목은 2점에서 4점으로 변경되어야 함. 이에 따라 원고의 4개 학년 평균 점수는 기존 58.4점에서 3점이 상향된 61.4점이 되어 재임용 기준 60점을 충족하게 됨.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 함. 특히, 예체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보직자 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법정 기일 도과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해당 사안 음악제 집행위원장은 공연 기획, 연주자 섭외, 후원자 발굴, 홍보 및 진행 업무 등 음악제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사안 음악제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진 유기적으로 연관된 예술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뮤지컬 연출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됨.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음악제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구합71346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23. 12.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원고는 2023. 1.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의사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원고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음악과 부교수로 재직 중 2023. 2. 28.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 함.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58.4점으로 재임용 평가기준 60점에 미달한다고 통지 함. 참가인은 2023. 12. 30.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23. 1.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5. 3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의사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교원에게 후속 절차 준비 및 대응 시간 부여를 위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일은 2023. 2. 28.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서는 2023. 1. 2. 송달되어 법정 기일을 2일 도과 함. 그러나 참가인이 2022. 12. 2. 근로자에게 평가기준 미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문서 통지 전 2022. 12. 30. 처분 사실을 통지했으므로, 근로자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의 정관은 부교수의 근무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는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재임용 심사기간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 의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1: 2019학년도 "E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 법리: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예체능계 연구실적물로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인정하며,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점을 부여할 수 있 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346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 의사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쟁점 1: 2019학년도 "E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예체능계 연구실적물로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을 인정하며,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점을 부여할 수 있 음. 음악 분야의 경우 뮤지컬(60분, 1편 이상)에 음악작곡, 연출, 공연 등으로 참여 시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음악제 집행위원장은 공연 기획, 연주자 섭외, 후원자 발굴, 홍보 및 진행 업무 등 음악제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음악제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진 유기적으로 연관된 예술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뮤지컬 연출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됨. 이 사건 평가규칙은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제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결론 :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제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해 뮤지컬 연출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정하여 평점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연구실적 항목 점수는 7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어야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쟁점 2: 2020학년도 책임교수직 수행에 대한 보직자 인정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보직자에게 교육활동의 적극성 항목 및 보직활동 등 항목에서 특정 점수를 부여 함. '교과목 및 시간배정에 관한 규정'은 학과장 등 부속기관장의 책임시수를 10시간으로 정 함. 법원의 판단 : D대는 2020학년도에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의 책임교수로 원고를 임명하고, 책임시수를 학과장과 동일하게 10시간으로 배정 함. 원고는 조교 및 기숙사 배정, 교과과정 편성 등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학과장에 준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한 보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021학년도 책임교수는 보직자로 인정되었으나, 2020학년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업무 차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결론 : 원고가 2020학년도에 담당한 책임교수직은 학과장에 준하는 보직자에 해당하므로, 교육활동의 적극성 항목에서 4점(기존 2점), 보직활동 등 항목에서 4점(기존 2점)이 부여되어야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쟁점 3: 2021학년도 온라인 연수 및 특강에 대한 연수참여 인정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연수 및 대외활동을 평가 대상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특강이나 온라인 연수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평가규칙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4: 2021학년도 주당 평균 담당수업시수 미달에 대한 교육활동의 적극성 점수 부여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주당 평균 담당수업시수가 기준시수 -2 미만일 경우 교육활동의 적극성 항목 중 해당 부분에서 6점 만점 중 0점을 부여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학년도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12시간에 2시간 이상 미달한 9.5시간(1학기), 9시간(2학기)의 수업을 편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0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 함.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무리한 학부제 전환, 교수 대비 학생 수 부족, 타과 수업 배정에 대한 학교의 반대 때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같은 환경에서 책임시수를 충족한 교수가 있었고, 수업 배정은 교수회의 권한이라는 참가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5: 학회지·논문집 심사위원 및 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심사 참여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예체능계의 경우 국제 또는 전국, 지방규모 대회의 심사위원 참여 시 연구실적 평점을 부여하나, 학회지나 논문집의 심사위원 참여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 음. 법원의 판단 : "F", "H" 등 학회지나 논문집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채용심사에 참여한 것은 위 규칙에서 정한 전국 또는 지방규모의 대회 심사위원 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6: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점수 산정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이 사건 평가규칙은 입학정원 대비 최종입학인원의 비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항목에서 14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며, 평가결과는 학과 공통으로 적용 함. 법원의 판단 : D대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의 최종입학인원이 2020~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65% 미만에 그쳤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1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 함. 기악전공의 입학정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최종 결론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 중 1(음악제 집행위원장직 연구실적 인정)과 2(책임교수직 보직자 인정)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의 판단은 위법 함.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2019학년도 연구실적 항목은 7점에서 15점으로, 2020학년도 교육활동의 적극성 항목은 2점에서 4점으로, 같은 학년도 보직활동 등 항목은 2점에서 4점으로 변경되어야 함. 이에 따라 원고의 4개 학년 평균 점수는 기존 58.4점에서 3점이 상향된 61.4점이 되어 재임용 기준 60점을 충족하게 됨. 결론 : 참가인이 원고가 기준을 미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이 이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원업적평가 점수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 함. 특히, 예체능계 교원의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보직자 인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법정 기일 도과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음악제 집행위원장은 공연 기획, 연주자 섭외, 후원자 발굴, 홍보 및 진행 업무 등 음악제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사안 음악제는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진 유기적으로 연관된 예술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뮤지컬 연출자의 역할과 유사하게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됨. 해당 사안 평가규칙은 심사평정기준 외의 연구실적도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음악제가 뮤지컬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함. 결론: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음악제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에 대해 뮤지컬 연출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인정하여 평점 1점(인정환산율 100%)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연구실적 항목 점수는 7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어야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쟁점 2: 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