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기각서울2023부해7032023-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인정 (구제)경남2023부해1102023-05-0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직책 등을 정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3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사용자가 서명 요구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기각경북2023부해150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기각서울2023부해691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기각서울2023부해6812023-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최종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2021. 12. 1.∼2022. 1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3. 2. 28.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각서울2023부해679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2. 6. 2.∼9. 30., 2022. 10. 1.∼12. 31.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된 부분에 자…기각인천2023부해137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기각경남2023부해120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3. 1.∼12. 31.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후 자동해약되며 이…기각전북2023부해52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3.…기각경기2023부해7582023-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1.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1. 근로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만 이견이 있는 점, ③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기각서울2023부해662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모두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3부해1712023-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미기재된 것은 공사현장의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기각서울2023부해6372023-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72023-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54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기각서울2023부해6452023-04-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