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691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용자의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4. 사용자와 대화 후 약 20일이 지난 12. 15.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였고, 2022. 12. 15. 사용자에게 “그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2. 11. 24. 자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용자의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24. 사용자와 대화 후 약 20일이 지난 12. 15.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였고, 2022. 12. 15. 사용자에게 “그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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