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2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52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3. 1.∼12. 31.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후 자동해약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어느 정도 인력 수요 등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이후 2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 또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3. 1.∼12. 31.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후 자동해약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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