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703
AI 분류
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후 근처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락동 시장의 화물 상하차 업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급여 지급 형태와 회사의 인력수급 방식에 비추어보면 일당을 조금씩 조정해가며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④ 사용자가 상용직 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득 신고는 하지 않은 점 등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달리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일당 16만 원을 당일 업무 종료 후 매일 현금으로 받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장에서 야간에 화물 상하차이고, 사용자는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 후 근처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가락동 시장의 화물 상하차 업무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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