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681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근로자가 2022. 12. 29. 前 박○호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30.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불가하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센터의 2022. 12. 27. 내부결재 문서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2. 12. 27. 본인의 간호복과 보안카드를 반납하고 퇴근하였기에 2023. 1.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
① 근로자가 2022. 12. 23. 간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前 박○호 원장이 2022. 12. 24. 퇴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알리자 근로자는 “네. 감사합니다.”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