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5-0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50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사용자가 서명 요구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점,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판단: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사용자가 서명 요구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점,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임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사용자가 서명 요구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점,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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