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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 받았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018-03-07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2018-02-28기타
- 노동위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판단:…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782018-02-28기타
- 노동위① 등기이사이자 공동출자자들은 단가 산정과 거래 확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홍콩지사에 근로자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92018-02-28기타
- 노동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인정 (구제)전북2017부해2752018-02-26기타
- 노동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8352018-02-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