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2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278
AI 분류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판단: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복직 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승무가 가능해 보였다.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1, 2차 특별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동체시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담당 주치의를 면담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복직 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승무가 가능해 보였다.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1, 2차 특별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동체시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담당 주치의를 면담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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