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3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835
AI 분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판단: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해 9. 19.에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해 10. 20. 해고 통보는 해고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17. 9. 19.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일인 같은 해 9. 30.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같은 해 10. 2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종합해 보면, 같은 해 9. 19.에 해고일자를 같은 달 30일로 하는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해 10. 20. 해고 통보는 해고시기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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