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5
AI 분류
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1. 1. 소속 근로자(이○○)을 전적 동의 받지 않고 타 회사로 전적 시켰고, 이○○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 회사로 복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 12. 31. 청소담당 구역 조정에 따라 동료 근로자(최○○)에 대하여는 전적 동의서를 받고서 타 회사로 전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③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주○○는 2013년 다른 회사에서 사용자 회사로 전적해 오면서 종전 근무회사에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용역업체 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 되어있지 아니하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1. 1. 소속 근로자(이○○)을 전적 동의 받지 않고 타 회사로 전적 시켰고, 이○○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 회사로 복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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