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3-02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23
AI 분류
무급휴직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11.부터 무급휴직을 명하였으나, 같은 해 2. 10.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바, 금품의 성격, 금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금액의 과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품지급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11.부터 무급휴직을 명하였으나, 같은 해 2. 10.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바, 금품의 성격, 금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금액의 과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품지급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무급휴직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11.부터 무급휴직을 명하였으나, 같은 해 2. 10.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바, 금품의 성격, 금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금액의 과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품지급에 따라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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